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외도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가처분, 재산분할기여도, 이혼변호사수임료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2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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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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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취급되며, 자녀의 부모로서 양육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부모 쌍방이 분담해야 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순재산 (적극 재산 - 소극 재산)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소극 재산)가 적극 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채는 원칙적으로 채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만, 공동 생활을 위한 부채라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네, 친권 상실은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