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석동 이혼, 전업주부이혼, 이혼하려면 문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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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남양주시 수석동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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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석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일방적이혼, 전업주부이혼, 이혼가처분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로운 법률사무소 상속형사이혼부동산 전문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시 수석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2층 202호

위도(latitude): 37.6128791

경도(longitude): 127.1683228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반율

남양주시 수석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502호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오른

남양주시 수석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00 5층 5호 ) (,타임프라자)(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43 5층 5호 다산동) (다산동,타임프라자)(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부모이혼 검색 업체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남양주시지부

남양주시 수석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45 3층 S31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3번길 6 3층 S318호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남양

남양주시 수석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4 파인듀파크빌딩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6-46 파인듀파크빌딩 2층 202호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준석법률사무소

남양주시 수석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76 2층 2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235 2층 206호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남헌 남양주 변호사 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남양주시 수석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3 브릭스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14호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의암 남양주다산 분사무소

남양주시 수석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93-2 505호, 506호,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08-8 505호, 506호, 507호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반듯

남양주시 수석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4 203,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6-46 203, 204호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분사무소 부동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시 수석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


FAQ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이혼 협의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시점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자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이혼 후에는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자동차 보험 등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 절차에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고, 재산 조회 신청은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직접 배우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은닉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